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 위원회 구성부터 월급 계산까지 쉽게 이해하기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조건 중 하나가 시급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자신의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정부가 매년 일정 비율을 더해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생활비와 전체 임금 수준, 기업의 지급 능력, 고용 상황, 노동생산성 등을 살펴보고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협상합니다. 협상이 끝나면 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최저임금안 공개,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를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최저임금은 일한 대가로 보장받아야 할 법적 하한선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가장 낮은 기준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그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이나 권장임금이 아니라, 일한 사람에게 최소한 이만큼은 지급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임금의 바닥선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상력이 항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급한 근로자는 지나치게 낮은 임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최저기준을 정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10,320원 일급: 82,560원, 하루 8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도 이미 결정됐습니다. 시간급은 10,700원으로, 2026년보다 380원인 3.7% 인상됩니다. 월 209시간을 적용한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700원은 현재 적용액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적용될 금액입니다. 월 ...